반도체 ETF 투자 전략, 수익보다 중요한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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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ETF 는 분산투자 장점이 있지만 인버스 · 레버리지 상품은 구조적 리스크가 크다 인버스 ETF 는 장기 보유 시 복리 손실과 변동성 드래그로 수익률이 악화될 수 있다 투자 성공의 핵심은 방향성보다 비중 관리 , 손절 기준 , 리스크 통제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도체 관련 ETF 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  특히 인공지능 , 데이터센터 , 전기차 등 산업 전반에서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섹터는 장기적으로 유망한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다 .  하지만 기대감이 큰 만큼 , 투자 방식에 따라 결과는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다 . 특히 인버스 ETF 와 같은 고위험 상품을 선택할 경우 , 단 한 번의 판단이 투자 성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다 . 반도체 ETF 는 기본적으로 개별 종목보다 분산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KODEX 반도체 , TIGER 반도체와 같은 상품이 있으며 , 해외 ETF 로는 미국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있다 .  이러한 ETF 는 삼성전자 , SK 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에 분산 투자되기 때문에 개별 기업 리스크를 줄이는 데 유리하다 .  하지만 ETF 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 . 특히 레버리지나 인버스 구조가 포함된 ETF 는 일반 ETF 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다 . 인버스 ETF 는 기초지수의 하락에 베팅하는 구조다 .  즉 , 반도체 업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될 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  문제는 이 상품이 단순히 방향성만 맞춘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  대부분의 인버스 ETF 는 ‘ 일간 수익률 ’ 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 시장이 횡보하거나 변동성이 클 경우 손실이 누적될 수 있다 .  이를 ‘ 복리 손실 ’ 또는 ‘ 변동성 드래그 ’ 라고 부르며 , 장기 보유 시 수익률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위한 혜택 연장! 친환경차 고속도로 할인제도 3년 연장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3년 연장한다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 및 국민부담 완화심야운행 화물차도 2년 연장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돼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이어서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해 감면 비율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00년 도입했다. 그동안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 측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20186월부터 202312월까지)로부터 1년 동안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돼 사실상 제도도 종료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개정안 전문은 이날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사람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044-201-388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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